운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횡단보도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정확히 언제 멈춰야 하는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보행자 안전"
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죠.
횡단보도 진입 선후보다 중요한 것
판결에서는 횡단보도에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참조)
먼저 진입했을 때 예외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조금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판결 배경
이번 판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전 운전, 생명을 지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에서 점멸로 바뀌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은 '일시정지'를 위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지점이 아니다.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