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의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편분께서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사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회사에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더욱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판례와 법 조항 해석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법과 판례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1항은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면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이용권의 근로자 비전속성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부재, 회사 통근차량 미제공 등으로 자가용 출퇴근이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판례는 이런 불합리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은 외형상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특수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질문자님 남편분처럼 대중교통이나 회사 차량이 없어 자가용 출퇴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의 인정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재해'가 산재의 한 종류로 명시되었습니다 (제37조 1항 3호 신설). 이 개정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로써, 대중교통 부재 지역에서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공무원, 교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근로자 복지 증진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남편분의 사고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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