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출판 불황, 인세 좀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판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계약한 책의 인세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출판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인세를 좀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집주인이 집세를 깎아줄 수 있는 것처럼, 출판사도 인세를 깎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집세(차임)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책 인세도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차임 증감 청구에 관한 민법 제62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출판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출판 계약상의 인세 감액 청구에 대해 민법 제628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2382 판결). 즉, 단순히 출판계 불황을 이유로 인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출판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작물의 발행 및 보급이라는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인세 감액을 쉽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판 불황과 같은 사정 변경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경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단순히 출판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판 불황만을 이유로 인세를 깎아달라고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출판 계약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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