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울상인 사장님들 주목! 상가 월세, 깎을 수 있을까요? 😥

장사는 안되는데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니 속이 타들어가시죠? 😭 계약 당시엔 "최고의 상권!" 이라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현실은 텅 빈 상가… 이럴 때 월세라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월세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상가 월세, 깎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사장님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이나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월세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 상권이 죽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졌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 임대인 마음대로 과도하게 월세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말씀!

판례도 우리 편!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특약했더라도,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해서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임대인의 월세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어 월세를 낮춰야 할 근거가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월세 증감 청구가 타당하다면 그 효력은 청구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액된 월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감액, 이렇게 준비하세요!

월세 감액을 요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상권 침체,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혼자 힘들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기,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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