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안되는데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니 속이 타들어가시죠? 😭 계약 당시엔 "최고의 상권!" 이라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현실은 텅 빈 상가… 이럴 때 월세라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월세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상가 월세, 깎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사장님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이나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월세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 상권이 죽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졌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 임대인 마음대로 과도하게 월세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말씀!
판례도 우리 편!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특약했더라도,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해서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임대인의 월세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어 월세를 낮춰야 할 근거가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월세 증감 청구가 타당하다면 그 효력은 청구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액된 월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감액, 이렇게 준비하세요!
월세 감액을 요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상권 침체,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혼자 힘들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기,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세, 공과금, 경제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은 1년에 한 번 가능하고, 보증금 증액 시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차임)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최대 9%로 제한되며,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보증금)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우선변제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시 법정 최고 인상률(5%)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서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