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3

형사판례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아슬아슬한 경계선!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제한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문자메시지, 어깨띠 착용 등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판기념회, 축하인가 선거운동인가?

출판기념회는 책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에게는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시장선거 출마예비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 발송, 벽보 부착, 방송 자막 광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출판기념회 홍보를 넘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상적인 행위라도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참조)

문자메시지, 생각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출마예비자가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 역시 유형물인 종이 문서와 같은 기능을 하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등 참조) 단순한 안부 인사나 변호사 사무실 홍보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후보' 어깨띠, 안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라고 명시된 어깨띠 역시 이 규정에 위배됩니다.

선거, 공정하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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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홍보 문자#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