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형사판례

연하장, 넥타이 선물도 선거운동? 당선 목적 드러나면 불법!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의례적인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하장과 넥타이 선물 배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담긴 연하장 1,000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집에는 우편함에 넣거나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붙인 넥타이 300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후보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이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후보 준비 행위를 넘어서는 경우 법으로 금지됩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

후보가 배포한 연하장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자신의 사진과 경력을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배포 수량과 방법 또한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넥타이 역시 경력이 인쇄된 명함과 함께 배포되어 선거운동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연하장, 선물 등 의례적인 행위라도 그 내용과 배포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목적,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참고 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이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사나 선물이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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