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판사 단체가 개별 출판사에게 도서정가제를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판사 단체가 도서정가제를 따르지 않는 출판사에게 도서정가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사들의 단체)가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고 할인 판매를 하는 출판사들에게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개별 출판사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에 있습니다.
당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출판사와 서점 간에 책값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만 팔도록 하는 계약(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허용일 뿐,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출판사는 도서정가제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책값을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를 따르지 않는 출판사들에게 도서정가제를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출판사가 도서정가제를 따를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출판사 단체가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개별 출판사 간에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사업자단체는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판사 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사업자단체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고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판 시장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얻는다면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용품 회사가 대리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제하고, 다른 판매점에 몰래 팔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측에 "최저가 판매 강제가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최저가 판매 강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은 단순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교육부장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시멘트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의 단체가 운송 가격을 단체 협상으로 정하고, 이를 어깨는 회원에게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의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고 회원들의 탈퇴가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경우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