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살 때 할인쿠폰이나 적립금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혜택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서점, 특히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무엇일까요?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에 따라 책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출판사가 정한 책값(정가)을 함부로 내려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소비자 보호와 독서 진흥을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과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줄 수 있고, 가격 할인만 따로 하는 경우 10%까지만 가능합니다 (출판법 제22조). 즉, 소비자는 최소 정가의 8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판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사건의 내용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유명 오픈마켓 운영자였습니다. 이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이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오픈마켓에서는 특정 도서 구매 시 신용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장은 도서정가제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오픈마켓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책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일 뿐이므로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러나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서점, 특히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일반행정판례
출판사 단체가 개별 출판사에게 도서정가제(책값 고정)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정가제를 따를지, 자유롭게 책값을 정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과외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교재 제공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 서비스 용역에 포함됩니다.
생활법률
책을 할부, 인터넷, 방문판매로 구매할 때는 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판매자 정보 고지 의무, 청약 철회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은 단순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교육부장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중 일부는 절차적 위법(이유 제시 의무 위반)과 실체적 위법(가격 조정 명령 요건 미충족, 기준부수 산정의 불합리)이 인정되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