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회사가 대리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다른 판매점에 몰래 팔면 공급을 끊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회사 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최저가 판매 강제가 정말 불법일까요? 둘째, 특정 대리점에만 팔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 구속일까요?
최저가 판매 강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즉 물건을 파는 회사가 소매점에 "이 가격 이하로 팔면 안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회사 제품 안에서의 경쟁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전체 경쟁,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 정책으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정책을 시행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제한,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에서 골프용품 회사는 대리점이 다른 판매점에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판단할 때, 그 의도와 목적, 시장 상황,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제한이 최저가 판매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면, 최저가 판매 정책 자체가 정당한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용품 회사의 최저가 판매 강제와 거래 상대방 제한이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회사 측에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최저가 판매 정책의 정당성을 제대로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거래 상대방 제한의 적법성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최저가 판매 정책이나 거래 상대방 제한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필립스코리아가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특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행위, 그리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어텍스 원단 제조사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포괄일죄에 대한 법 적용, 사업활동방해의 요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