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2000후2569

선고일자:

2002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기술적 문자상표의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ORIGINAL+Jazz+CLASSIC"의 구성 중 필기체로 표기된 "Jazz"부분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출원상표 "ORIGINAL+Jazz+CLASSIC"의 구성 중 필기체로 표기된 'Jazz' 부분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공1997상, 94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후1679 판결(공2000상, 85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환타지 인크 (FANTASY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8. 11. 선고 2000허19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가 검은색 바탕의 직사각형과 그 내부에 있는 4줄의 흰색 수평선으로 구성된 도형 부분 및 그 직사각형 도형 내부의 문자 부분, 즉 영문자 'ORIGINAL'을 고딕체로 표기한 상단 부분, 영문자 'JAZZ'를 필기체로 표기한 중간 부분, 영문자 'CLASSICS'를 고딕체로 표기한 하단 부분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고, 위 문자 부분의 중간부가 어느 정도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자는 지정상품에 표시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위 부분이 영문자 'JAZZ'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하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변형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 이외에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문자 'JAZZ'를 표기한 부분을 포함한 문자 부분 'ORIGINAL JAZZ CLASSICS'의 의미는 '베끼거나 고친 것이 아닌, 즉 원본(原本)인 재즈 명곡들' 또는 '원본(原本)인, 재즈음악, 서양 고전음악들'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인 '음악이 녹음된 디스크, 테이프(musical sound recordings)'에 사용될 경우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는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검은색 바탕의 직사각형과 그 내부에 있는 4줄의 흰색 수평선으로 구성된 도형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위 문자 부분과의 결합 정도, 표시 방법, 구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2000. 2. 25. 선고 98후16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 '부분은 'Jazz'라는 영어단어를 필기체로 표기함에 있어 첫 글자는 필기체 알파벳 'J'의 윗부분만을 남겨 놓은 모양이고, 마지막 글자 또한 'z'의 필기체인 'z'의 아랫부분이 생략된 모양으로서 일반인들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에는 첫 글자는 언뜻 숫자 '7'로 보이거나 그 아래에 그어져 있는 흰 선과 결합하여 알파벳 'Z'나 숫자 '2'로 보이고, 마지막 글자는 숫자 '3'으로 보일 정도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이 문자부분을 전체로 'Jazz'라는 영어단어의 필기체 표기라고는 도저히 직감할 수 없는 것이어서 ' '부분의 도안화 정도는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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