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2765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당사자소송) 및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2]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특별시) 및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국가)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제39조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53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 제5조 제1항 제6호 , 제7조 제4항 , 제5항,제10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2항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 4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1. 선고 97구31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86,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서대문구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민사판례
구청에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록 납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서울시에 귀속되므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은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이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신탁등기 시 누가 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 없이도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2.8%(일반) 또는 14%(고급주택/별장)의 취득세를 60일(상속 6~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