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2200
선고일자:
1996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는 취지이지, 그 규정이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2조 , 제4조 , 제5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 제27조
【원고,상고인】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4. 선고 93구300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취락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위 법률이 폐지되었다.) 제4조 및 제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될 당시의 것)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관계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정하여진 경우 그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의 집단화,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취락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인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417의 1 답 17,865㎡ 등 3필지의 소유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아파트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양주군수에게 위 토지 중의 일부인 15,739㎡를 전용하고자 1992. 12. 23. 양주군수에게 취락지역 내 개발행위 신고를 하여 1993. 1. 29. 수리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족하지만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이를 전제로 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 6. 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할 의무는 그대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보전법 소정의 농지조성비 및 이를 전제로 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정의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이 사건 전용부담금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지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용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부과되었고, 또 그 부과처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전용부담금 차등부과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옛날 농지전용 시 납부해야 했던 농지조성비는 도시계획 등으로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더라도 실제 농지를 전용할 때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지조성비 감면 대상 시설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도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납부 요구와 확인서 발급은 단순 사무 행위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한 농지의 변화가 일시적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