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전문가에게 측량 감정을 의뢰하여 경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측량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 어떤 측량 결과를 믿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측량 기준점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땅 주인)는 자신의 땅 일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전문가들에게 측량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감정인들이 서로 다른 기준점을 사용하여 측량을 진행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인 A: 기초측량에 따라 정해진 기초점을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기초측량은 국가가 정한 기준점을 연결하여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들을 정하는 측량이고, 평판측량은 평평한 판 위에 지형을 그려 측량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인 B: 지적도와 임야도를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골짜기 부분 측량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평지 쪽을 기준으로 삼고, 지상에 있는 기지점을 이용하여 평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기지점이란 이미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진 지점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 B의 측량 결과를 채택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이 잘못된 측량 결과를 믿었다고 항소했습니다. 기초측량에 따른 기초점을 사용하지 않은 감정인 B의 측량은 잘못되었고,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인 B의 도면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지적측량은 기초점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인 B의 측량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 결과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감정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며, 도면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적법 제25조, 제26조)
결론
이 판례는 측량 기준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측량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선택된 측량 방법이 합리적이고 결과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9605 판결,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13,14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3다카239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참조)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삼각점과 도근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사판례
땅 경계 분쟁 시, 현재 측량 기준점이 아닌, 토지가 처음 나눠졌을 때 사용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주변 땅들도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최초 기준점을 찾아 측량해야 함.
민사판례
토지 분쟁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법원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감정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각 감정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따르지만, 지적도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과거 측량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땅 경계 분쟁 시, 법원에 측량 감정 신청서(감정 목적, 목적물, 사항 명시)를 제출하여 전문가의 객관적인 측량 결과를 증거로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를 다시 그을 때(경계복원측량) 원칙적으로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 사용했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하지만, 그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