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나누려면 측량이 필수죠. 그런데 측량 결과를 가지고 땅을 나누면 건축법에 위반될 것 같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측량 결과도를 안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구청에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와 구청에 측량성과도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해당 토지를 분할하면 건축법에 위반된다며 측량성과도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 제47조(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제한)와 제50조(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측량성과도 교부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적 관련 법령(지적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호, 제28조 제2항, 지적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8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3조)을 보면, 구청은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하면 되지, 측량 결과를 이용해서 땅을 나눌 때 다른 법(이 사건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되는지는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 결과가 정확하다면 신청인에게 측량성과도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토지를 분할한 결과가 건축법(제49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제47조, 제50조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측량성과도 교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면, 지자체는 법에 어긋나거나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분할해 줘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이 아니어서 토지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경정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토지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분할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측량성과도에 적힌 내용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 분쟁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법원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감정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각 감정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