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충치 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도 많은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에칭과 본딩 시술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환자의 충치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에칭과 본딩 시술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치과위생사의 에칭과 본딩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비록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말합니다. 에칭과 본딩 시술은 치아에 직접적인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등이 포함되지만, 충치 치료 과정의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면,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시술에서의 에칭과 본딩은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치과의사의 지시: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치과위생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65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결론
충치 치료 과정에서의 에칭과 본딩 시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이므로, 치과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피부 박피술을 시키면 불법이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봅니다.
형사판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
일반행정판례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으로 영상 판독을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이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로 인정.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미용성형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응급환자 초진기록 미송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