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5

형사판례

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크리스탈 필링 시술, 의료행위 맞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료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탈 필링 시술을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가 피부관리사들에게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을 시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에게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얼굴 각질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돈을 벌 목적(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 크리스탈 필링 시술은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참조)

  •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소지자(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술의 일부분이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비의료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다고 해도 면허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윤리나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미용 시술을 받을 때에도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시술자가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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