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사는 속눈썹 이식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모낭을 바늘에 끼우고 방향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다른 의사들은 모발 이식 시술 중 간호조무사에게 식모기를 사용하여 모낭을 삽입하는 행위를 맡겼습니다. 또한 한 의사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질병 치료 외에도 의료인이 아니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740 판결 등).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모낭을 바늘에 끼우거나 식모기를 사용해 모낭을 삽입하는 행위는 의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0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특히 의사가 시술의 중요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제대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진료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 진행 중 해당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헌 결정 이전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91조, 구 의료법 제46조 제3항, 제69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관련 법규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며,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례.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