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1

형사판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 불법? 드디어 대법원의 결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허용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3도1311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발단

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가"였습니다.

다수의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에 있고, 치과대학에서 악안면 교육을 하며, 보톡스 시술이 치과에서 이미 널리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논거

  •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음 (의료법 제2조, 제5조, 제27조, 제33조, 제43조, 제77조, 제87조)
  • 치과의사 국가시험 및 교육과정에 '구강악안면외과' 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
  • 구강악안면외과는 안면부 치료 포함
  •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음
  •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에서 배제할 수 없음

반대의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할 수 없다!

반대의견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가와 미간은 치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 허용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구분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핵심 논거

  •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명확히 구분함 (의료법 제2조, 제5조)
  •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한정됨
  • ‘구강악안면외과’는 치아와 관련된 안면부 치료만 허용
  •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술을 허용할 수 없음
  • 치과적 치료 목적이 없는 미용 시술은 허용 불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참고: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의료법 제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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