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늘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치과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치과의사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그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핵심 쟁점 1: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익 계산 기준
개인사업자는 회사원처럼 정해진 월급이 없어서 수입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비슷한 직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개인적인 노동력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이 사건의 치과의사도 개인의 의술이 주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2694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2: 어떤 통계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 항목이 따로 없고,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가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면 치과의사의 실제 수입보다 적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3년 전 자료에는 '치과의사'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판결 참조) 물론 매년 임금이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3년 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3: 가동연한은 언제까지?
가동연한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치과의사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한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 일실수익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익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자료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합리적인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향후 치료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사업 수입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사업주의 노무 가치를 따져 계산하고, 자료가 없으면 유사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나 대체 고용 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소득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업의 형태와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노동력이 주 수입원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비슷한 직종의 임금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수입에서 사업주의 기여도를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