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형사판례

눈썹 문신, 의료행위일까 아닐까?

요즘 반영구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눈썹 문신, 미용 시술로만 생각했는데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눈썹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눈썹 문신 시술자, 무죄에서 유죄로?

한 시술자가 자동문신용 기계로 고객들의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이 시술자는 의료인이 아니었기에,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은 통증이나 출혈, 부작용이 없으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눈썹 문신, 의료행위 맞습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의료법 제25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눈썹 문신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피 손상 가능성: 시술자가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진피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피에 색소가 주입되면 이물반응이나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술자가 배포한 광고 전단에도 진피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감염 위험: 문신용 침을 여러 사람에게 재사용하면 간염 등 각종 질병이 전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영구 문신의 특성: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은 일시적입니다. 피부가 재생되면서 색소가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인 문신은 진피에 색소를 주입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술자가 영구 문신 시술을 했다는 것은, 진피에 색소를 주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눈썹 문신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시술자의 주장만을 믿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판결,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참조)

눈썹 문신, 안전하게 받으려면?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작용 가능성과 안전한 시술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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