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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걱정? 미리 준비하는 후견계약, 이렇게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치매 걱정,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정신이 또렷할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후견의 핵심인 후견계약 체결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계약, 어떻게 맺을까요?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3). 일반적인 계약서처럼 당사자들끼리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증서란 무엇일까요? 공증인이 법률행위 등에 대해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개인 공증인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되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어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후견계약,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후견계약은 단순히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

즉,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후견인(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을 통해 후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후견을 개시하는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미리 지정해둔 임의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미리 후견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후견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3.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후견계약, 더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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