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면 가족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한정후견 제도를 통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시는데,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녀분들처럼 가족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민법 제924조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자녀분들 중 한 분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후견인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아버지)의 재산 관리, 의료 계약, 거주지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후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도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후견 사무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후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치매 등으로 자기 결정 능력이 약해진 성년후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하며,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가사판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정후견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해지며,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이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은 모계 혈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된 글쓴이는 부모 유무에 따라 후견인의 역할이 달라짐을 설명하며, 부모 모두 부재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쪽 부모라도 생존 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리한다.
상담사례
치매 걸린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후견인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판단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신상과 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후견감독인의 허가/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