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치매 노인 가족 돌봄, 가족요양비로 지원받으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 특히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섬·벽지 거주: 요양시설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지역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난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 어려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3. 특별한 돌봄 필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감염병 환자: 감염병에 걸려 격리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대인기피: 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 (진단서 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29,070원으로 동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4-123호 제79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감염병 환자, 대인기피)에는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요양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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