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 드신 부모님, 특히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섬·벽지 거주: 요양시설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지역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 어려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특별한 돌봄 필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29,070원으로 동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4-123호 제79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감염병 환자, 대인기피)에는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요양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치매 노인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지원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시설 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2024년 치매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일부 지역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 통해 지급된다.
생활법률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검진, 저소득층 안/무릎질환 지원,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지원, 치매 검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