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특허판례

치아 교정 장치, 조금 다르면 새로운 고안? - 확대된 선출원에서 고안의 동일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 교정 장치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확대된 선출원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확대된 선출원이란? 먼저 출원한 고안(선출원)보다 나중에 출원한 고안의 범위가 더 넓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A 기능'만 가진 장치를 특허 출원했는데, 나중에 'A 기능 + B 기능'을 가진 장치를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죠. 이때 나중에 출원한 고안이 선출원을 확대한 것이 됩니다.

고안의 동일성은 왜 중요할까요? 만약 나중에 출원한 고안이 기존 고안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관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술적 구성과 효과 모두 고려: 단순히 기술적 구성이 같냐/다르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미세한 차이는 동일: 기술적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조금 추가/삭제/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동일한 고안'으로 봅니다.

  3. 차이가 크면 동일하지 않음: 하지만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변경 수준을 넘어서고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비록 그 차이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고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치열교정용 고정장치에서 '고정링의 형태'와 '스크류 삽입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변경을 넘어 '입천장 염증 방지' 및 '고정링 접촉면적 최소화'라는 새로운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작은 차이지만 '새로운 고안'으로 판단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확대된 선출원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구성 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가져오는 새로운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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