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 교정 장치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확대된 선출원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확대된 선출원이란? 먼저 출원한 고안(선출원)보다 나중에 출원한 고안의 범위가 더 넓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A 기능'만 가진 장치를 특허 출원했는데, 나중에 'A 기능 + B 기능'을 가진 장치를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죠. 이때 나중에 출원한 고안이 선출원을 확대한 것이 됩니다.
고안의 동일성은 왜 중요할까요? 만약 나중에 출원한 고안이 기존 고안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관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술적 구성과 효과 모두 고려: 단순히 기술적 구성이 같냐/다르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세한 차이는 동일: 기술적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조금 추가/삭제/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동일한 고안'으로 봅니다.
차이가 크면 동일하지 않음: 하지만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변경 수준을 넘어서고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비록 그 차이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고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치열교정용 고정장치에서 '고정링의 형태'와 '스크류 삽입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변경을 넘어 '입천장 염증 방지' 및 '고정링 접촉면적 최소화'라는 새로운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작은 차이지만 '새로운 고안'으로 판단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확대된 선출원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구성 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가져오는 새로운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나중에 보정된 발명 사이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미세하고 새로운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세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비록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판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보완하는 '보정'은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핵심 내용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고안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심판에서 청구서의 보정 허용 범위와 고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심판청구서에 일부 설명이 누락되었더라도 보정이 가능하며, 보정이 고안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 고안의 유사성은 형태, 구조, 조합뿐 아니라 사용가치와 작용효과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모니터 받침대처럼, 새로운 물건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목적과 기능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수준의 변경이라면, 먼저 출원한 것과 '동일한 고안'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등록된 수석 가공 장치 특허와 비슷하지만, 기술적인 구성과 작용 효과가 다른 새로운 수석 가공 장치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또한, 판단하는 사람이나 증거 해석이 달라졌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