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특허판례

특허 넓히기? 함부로 했다간 큰일나! -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오해

특허를 출원할 때 처음보다 범위를 넓히고 싶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함부로 넓혔다가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범위 확대 시 주의해야 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신에츠 엔지니어링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신에츠)는 특허청장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에츠는 '점착 척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신에츠가 나중에 특허 범위를 넓힌 것이 기존 출원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죠. 신에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특허청장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발명의 동일성

이 사건의 핵심은 확대된 특허 범위가 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출원 후 특허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확대된 부분이 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발명의 동일성은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세한 차이라면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변경 정도를 넘어선다면, 설령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분석

대법원은 신에츠의 확대된 특허 범위가 기존 출원과 기술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변경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점착부재의 설치 위치'와 '기판 점착 및 박리 방식'에서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이가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에츠의 확대된 특허 범위는 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특허 범위를 확대할 때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가된 기능이 기존 발명과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허 범위 확대는 신중하게!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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