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고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고안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대한 고안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작동하던 차량 창문을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팔받침 내부에 모터를 넣는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이 고안은 이미 알려진 두 가지 기술, 즉 '팔받침 안에 모터를 넣는 기술'과 '감속기와 모터를 고정판에 나사로 고정하는 기술'을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는 경우, 단순한 조합을 넘어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고 진보성을 인정받아야만 고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고안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진짜로 발전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고안이라도, 그 조합을 통해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