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 조합, 새로운 발명일까? -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고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고안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대한 고안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작동하던 차량 창문을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팔받침 내부에 모터를 넣는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이 고안은 이미 알려진 두 가지 기술, 즉 '팔받침 안에 모터를 넣는 기술'과 '감속기와 모터를 고정판에 나사로 고정하는 기술'을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한 기술 결합: 새로운 고안이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기술들이 가지고 있던 효과를 단순히 합친 것에 그치고, 그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진보성 부족: 새로운 고안은 당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2. 당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참조), 제29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공1996상, 672)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공1997상, 90) 등 다수 판례

이처럼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는 경우, 단순한 조합을 넘어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고 진보성을 인정받아야만 고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고안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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