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내가 대신 갚아준 경험 있으신가요? 속상한 마음은 둘째치고,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란?
쉽게 말해, 친구(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준 나(보증인)가 친구에게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구가 돈을 직접 빌린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서 내가 대신 갚았다면, 이제 친구는 나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때 내가 친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
주의할 점! 구상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민법 제162조 제1항), 돈을 갚아준 후에는 바로바로 친구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구상금 청구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말로 요구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가 친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나중에 친구가 "구상금 청구를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배달증명 우편은 뭘까?
내용증명 우편에 추가로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우편물이 친구에게 정확히 언제 배달되었는지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어디서 보낼 수 있을까?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친구 사이에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죠. 하지만 구상권과 내용증명 우편을 잘 활용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생활법률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물상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돈을 받을 권리와 같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친구 부탁(수탁보증)으로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에 써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생활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등 증거만 있다면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의 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