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가 내 차를 움직이다 사고를 냈다면?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주 A씨는 차를 잠시 정차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약국에 갔습니다. 그 사이 차에 남아있던 친구 B씨가 주차 위치를 바로잡으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려 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나 A씨의 가족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A씨가 차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고, B씨가 차를 움직인 이유가 주차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자는 B씨였기 때문입니다. A씨가 차량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65조, 제719조 참조)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
이 사례를 통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은 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보통 계약자 본인과 가족)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차를 잠시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동안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가족 한정 특약이 적용된 자동차보험에서, 지인이 차 주인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이를 '도난'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차 열쇠를 꽂아둔 것만으로는 차 주인이 묵시적으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열쇠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의 무단운전 사고는 원칙적으로 차주 책임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 주차 장소 및 차주-운전자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면책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차 명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후, 그 사람이 무단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고 심지어 1회 유상운송까지 했더라도, 명의자는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1회의 유상운송은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운전을 위탁했거나 보조한 경우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