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9906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잠시 비운 사이 동승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보험자가 위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665조, 제719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57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에 있는 약국에 수금을 하러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 친구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앞으로 빼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가속기를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밟은 잘못으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의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부상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소외 1이 피고와 간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과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양희진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운전석을 떠난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부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위 양희진이 올바르게 정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양희진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양희진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위 소외 2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동안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가족 한정 특약이 적용된 자동차보험에서, 지인이 차 주인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이를 '도난'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차 열쇠를 꽂아둔 것만으로는 차 주인이 묵시적으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열쇠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의 무단운전 사고는 원칙적으로 차주 책임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 주차 장소 및 차주-운전자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면책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차 명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후, 그 사람이 무단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고 심지어 1회 유상운송까지 했더라도, 명의자는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1회의 유상운송은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운전을 위탁했거나 보조한 경우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