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진술과 진술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 친구나 가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진술', 언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즉,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진술서'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어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했음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법정에 출석하여 메시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나 그들의 법정 진술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 속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이 진짜이고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전문진술)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재전문진술)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