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형사판례

뒷담화,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 전파 가능성이 중요!

친구들끼리 몰래 뒷담화하다가 소문이 퍼져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뒷담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공연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 한두 명에게만 뒷담화를 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한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즉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친구 두 명에게 피해자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10개월 동안이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과 친구 중 한 명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친구가 피해자에게 뒷담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처럼 뒷담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참조)

결국 뒷담화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그 내용이 얼마나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인 몇몇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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