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김씨, 얄밉죠. 그래서 동네 기자에게 김씨 험담을 했는데,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자에게 한 말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핵심은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자 방에서 욕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만약 한 사람에게만 험담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기자에게 한 말은 다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면 그 순간 외부에 공표된 것으로 보아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자에게 한 말은 다릅니다. 기자가 취재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해야 비로소 외부에 공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기자가 취재만 하고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아직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기자와 전화 인터뷰 중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참조)
결론
기자에게 한 말이라도 기사화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화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발언해야겠죠. 물론, 애초에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귓속말처럼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소수의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특히 친한 친구처럼 비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은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허위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만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