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09

형사판례

귓속말 험담, 명예훼손일까?

험담, 어디까지 처벌받을까요?

누군가 듣기 싫은 소문을 퍼뜨리면 화가 나죠. 심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죄'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 험담을 귓속말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명예훼손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핵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을 달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험담을 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귓속말로 험담을 했다면 어떨까요?

귓속말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은 귓속말처럼 특정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달한 경우,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심지어 귓속말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더라도, 처음 귓속말을 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참조)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들리도록 귓속말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이야기를 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창원지법 2004. 4. 27. 선고 2003노1483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귓속말로 험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험담의 내용이나 전파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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