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또는 지인과 술자리 후, 술이 좀 취한 것 같은데 운전대를 잡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못하고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책임과 보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송씨는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인 방씨가 운전하는 트럭에 동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당일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방씨는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졸음운전으로 인해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송씨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송씨는 트럭의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송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송씨가 방씨의 음주 및 피곤한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점을 들어 송씨의 과실 비율을 30%로 판단했습니다. 즉, 송씨는 손해배상금의 7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지법 2013나1150 판결 참조)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동승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강행한다면 동승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상담사례
만취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최대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술 마신 친구 차에 동승한 사람의 과실 비율,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 계산 방법,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부상을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얻는 차주에게 우선 책임이 있으며, 차주는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주에게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는 차를 빌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도로에 주저앉아 여러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각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 시 과실 비율은 증거와 사실 인정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