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가사판례

혼외자의 상속분 보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혼외 자녀가 나타나면 기존 상속인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외자도 상속권을 가지지만,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혼외자의 상속분 보호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분 지급 청구, 시간 제한은? 혼외자는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안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 청구 금액 변경 가능?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했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을 고려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처음 청구 시점에 이미 전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 친자 확인 관련 합의, 효력은? 친자 관계 확인은 당사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 상속재산 과실도 받을 수 있을까?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전에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예: 임대료, 배당금)은 혼외자의 상속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14조).
  • 상속세, 누가 부담할까? 혼외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도 공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14조).
  • 비상장주식 가치, 어떻게 평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지연 이자, 언제부터? 혼외자가 청구 금액을 늘린 경우, 추가된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는 변경된 청구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혼외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상속인들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분 지급 청구의 제척기간과 청구 금액 변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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