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혼외 자녀가 나타나면 기존 상속인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외자도 상속권을 가지지만,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혼외자의 상속분 보호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혼외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상속인들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분 지급 청구의 제척기간과 청구 금액 변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어머니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있다.**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아버지임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고, 빚진 사람이 그 상속인에게 돈을 갚았다면, 나중에 아버지임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후 인지된 혼외자녀는 인지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혼외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받았던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그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 진짜 상속인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며, 이 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