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 입양 후 출생신고했는데… 친자관계 부인,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부부가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입양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려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입양을 친생자 출생신고로 한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 부부는 아이가 없어 병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입양 절차 대신 병을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갑과 을 부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병은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으로 양친자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비록 출생신고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양자로 들일 의사였고,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이를 유효한 입양으로 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친자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친자 관계를 끝내려면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관계를 해소하는 '파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형식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제6조에도 "허위 출생신고로 기록된 친생자 관계를 양친자 관계로 정정하려면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필요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입양을 하고 싶다면, 복잡하더라도 정식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신고라는 편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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