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지긋한 A씨는 출생신고된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C씨였죠. A씨는 C씨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B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종선고까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사'**와 **'6개월'**입니다.
소송 상대방이었던 B씨가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A씨는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새로운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수계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B씨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A씨가 6개월 안에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친아버지를 찾기 위한 A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865조 제2항과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은 당사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종선고 확정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4.선고 2013므4201판결).
즉, A씨는 B씨의 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한을 꼭 기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가사판례
친생자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으면,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가사판례
사망한 양부모와의 양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여부를 몰랐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실종된 아버지가 6년째 연락이 없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법적으로 사망 처리 후 상속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