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가사판례

친자 확인 소송,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른 친자 확인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친자 확인 소송은 매우 개인적인 소송이지만,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소송수계'를 신청하여 검사가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 신청기간:

소송수계 신청은 피고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한 것으로, 만약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소송 상대방이 실종 선고된 경우:

소송 상대방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실종 선고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확정일의 의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 관련 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계 신청기간은 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상대방 사망/실종 시: 검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가능 (소송수계)
  • 신청기간: 사망/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
  • 기간 도과 시: 소송 종료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16조

이처럼 친자 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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