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른 친자 확인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친자 확인 소송은 매우 개인적인 소송이지만,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소송수계'를 신청하여 검사가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 신청기간:
소송수계 신청은 피고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한 것으로, 만약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소송 상대방이 실종 선고된 경우:
소송 상대방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실종 선고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확정일의 의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 관련 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계 신청기간은 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친자 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중 상대방이 실종선고되면 6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여러 법적 권리 (예: 유족연금, 상속)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여부를 몰랐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유지되며, 상속인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소송은 유효하며, 상속인은 나중에라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족이라도 무조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정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친족이고 친자 관계 확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확인의 이익')에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