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0

가사판례

친자 아닌데 호적에 등록됐다면? 호적 정정과 새 출발에 대해 알아보자!

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호적이 정정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복잡한 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자가 아닌데 호적에 올랐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적을 바로잡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남성(재항고인)이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후에야 새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기존 호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친모의 출생신고를 통해 새로운 호적을 만들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이전 호적에 남아있게 되었죠. 이에 재항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자신의 새 호적으로 옮기기 위해 호적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친자가 아닌 사람이 호적에 올랐다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기존 호적에서 삭제되었을 때, 새롭게 호적을 만들고 가족을 새 호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기존 호적에서 삭제됩니다. (1977. 2. 11. 호적예규 제329호)
  • 이로 인해 무적자가 된 경우, 혼인 중의 자는 친부 또는 친모의 출생신고로 친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했다면, 친부의 호적을 부활시켜 입적할 수 있습니다. (1983. 6. 24. 법정 제212호, 1984. 1. 20. 법정 제14호 질의회답, 1993. 12. 3. 법정 제2372호 질의회답)
  • 혼인 외의 자는 친부의 인지 신고로 친부 호적에 입적하거나, 친모의 출생신고로 친모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롭게 호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993. 6. 5. 법정 제1082호, 1994. 12. 21. 법정 3202-478 질의회답)
  • 배우자와 자녀를 새 호적으로 옮기려면, 법원의 호적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즉, 재항고인처럼 혼외자로서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후 새 호적을 만드는 것은 적법하며, 가족 구성원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새 호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87조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 인지할 수 있다.
  •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당사자는 자기와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호적법 제123조 (호적정정) 호적의 기재사항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리

이번 판례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호적 정정과 새 출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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