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칠자병차'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차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꽤나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표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재료, 용도,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기술적 상표'로 분류되어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칠자병차'는 기술적 상표일까요?
이번 사례의 핵심은 '칠자병차'라는 이름이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칠자병차'는 떡 모양으로 빚어 말린 차(병차)를 7개 단위로 포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의 형태와 포장 단위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칠자병차'가 단순히 차의 종류를 설명하는 표현을 넘어, 그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칠자병차'라는 이름만으로도 소비자들은 떡 모양의 차 7개가 포장된 상품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칠자병차'라는 이름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기술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상표 등록 시 기술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707 판결,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OVAL'이라는 단어가 달걀 모양(타원형)을 뜻하는 영어 단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상품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아동복에 사용될 "LITTLE FOLK"라는 상표가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참 맑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차 음료 상표는 차의 깨끗한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 도안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