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인협회가 사회단체 등록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관 기피, 판단 유탈,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재심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대한침구인협회는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협회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재판의 공정성, 판결의 중요 사항 누락,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을 재심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 기피 사유 불인정: 협회는 이전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이 이번 재판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4.5.15. 선고 83다카2009 판결의 입장과 같습니다. 또한, 설령 기피 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참여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유탈 사유 불인정: 협회는 재심대상판결이 의료법 제60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 유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의료법 제60조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으므로, 판단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아예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판단 유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 1991.11.26. 선고 91재누31 판결, 1991.12.27. 선고 91다6528,6535 판결 참조).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 역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3.12.28. 자 83사14 결정, 1985.4.27. 자 85사9 결정 참조).
사정판결 위법 주장 불인정: 협회는 법원이 사정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어떤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시켜 줍니다. 단순히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을 통해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침구인들이 모인 협회가 사회단체로 등록하려 하자, 정부는 이것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이전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판단은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