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06

민사판례

재판에서 중요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면 재심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판사가 내 주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렇다면 판사가 중요한 주장을 빼먹고 판결을 내렸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판단유탈'과 재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판단유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판단유탈이란 재판에서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사가 판결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이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 누락이 재심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즉,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유탈이 인정되는 것이죠.

만약 판사가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했다면, 설령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당사자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핵심은 판단 자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는 이전 대법원 판결(99다40319, 40326)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99재다890, 906)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대법원 판례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재심을 청구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설령 그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판단 자체가 있었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판단유탈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면, 설령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재심을 고려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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