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세무판례

칫솔 진열대, 공짜로 줘도 세금 안 낸다고?

혹시 마트에서 칫솔을 사면서 칫솔이 꽂혀있는 진열대도 같이 받아온 적 있으신가요? 이 진열대,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칫솔 회사가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칫솔 회사는 칫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트에 칫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얼핏 보면 칫솔 회사가 진열대를 '증여'한 것처럼 보이죠. 만약 증여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항 참조)

하지만 법원은 칫솔 진열대를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칫솔 회사는 진열대 구입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즉, 진열대 비용은 칫솔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는 칫솔 가격을 지불하면서 간접적으로 진열대 값까지 지불하는 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열대 제공은 칫솔 판매라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칫솔 가격에 진열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열대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칫솔 판매 대가의 일부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칫솔 진열대의 무상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끼워팔기'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된 거래'와 '부수적인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된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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