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지회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 화장지, 생리대 같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용제지라는 회사가 대리점과 직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무료로 샘플처럼 제공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업상 증여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하지만 쌍용제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쌍용제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쌍용제지는 단순히 제품을 마구잡이로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죠. 전년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판매 관련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의 매출, 판매 목표,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리베이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즉, 고객 사은행사 등 판매 증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었던 거죠.
법원은 이러한 쌍용제지의 제품 무상 제공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나눠준 비용은 결국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고,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제공 경위,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칫솔 회사가 칫솔 판매 촉진을 위해 칫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진열대 구입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칫솔 가격에 반영했다면 이는 칫솔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명의만 빌려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