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마트에서 장 볼 때 시식코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 매력에 푹 빠지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런데 이 시식,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시식용 상품. 이것도 판매로 봐서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광고비처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광고비"였습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
어떤 회사가 시식용 상품을 나눠주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시식용 상품은 단순히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구매 욕구를 느끼게 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한 광고 전략의 일부라고 봤어요. 즉, 시식에 들어간 비용은 광고선전비와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만약 시식용 상품을 판매로 본다면,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 시식용 상품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매겨야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 시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식 행사를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게 되니까, 굳이 시식용 상품 자체에 또 세금을 매길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들은 주된 거래(즉, 상품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시식용 상품은 주된 거래인 상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마음 놓고 시식코너를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눈치 보이니까 적당히... 😉
일반행정판례
이마트가 진행한 '1+1 행사'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광고 전 20일 동안 판매했던 가격의 2배로 가격을 책정한 후 1+1 행사를 진행한 경우,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음에도 '1+1'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1 행사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경우,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세무판례
칫솔 회사가 칫솔 판매 촉진을 위해 칫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진열대 구입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칫솔 가격에 반영했다면 이는 칫솔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행사를 위해 파견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는 돈을 쓴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사업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쓴 돈은 접대비, 불특정 다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쓴 돈은 광고선전비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본연의 영양 효과를 벗어나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