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특허판례

카탈로그 제작했으면 배포한 거나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탈로그 제작과 배포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탈로그를 만들기만 하고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떤 회사가 카탈로그를 제작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카탈로그 배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포 범위나 비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카탈로그를 제작했다면, 당연히 배포했을 것이라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묵혀두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즉, 배포 범위나 비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카탈로그가 배포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제작 사실 자체가 배포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 판례는 의장법 제5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판례는 카탈로그 뿐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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