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44
선고일자:
1990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제작된 카다로그의 배부, 반포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요부(소극)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장법 제5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공1986,320)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휘슬러 게엠 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정광순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심심결】 특허청 1989.12.28. 자 88항당1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발간한 이 사건 카다로그(갑제3호증)의 반포 및 그 일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특허판례
회사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 사실만으로도 배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고안의 신규성 판단 시 대비되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완벽히 명확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다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등록고안이 기존 카탈로그에 공개된 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특허판례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만 되어도 배포된 것으로 보고 특허 심사에 반영한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컴퓨터 운영체제 이름인 "Linux"를 서적, CD 등에 상표로 사용해도 상품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