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과 똑같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발명과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카탈로그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끈 만드는 기계, 즉 '닛트지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발명이 새롭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 기계와 똑같은 제품을 설명하는 카탈로그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카탈로그에 소개된 기계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카탈로그의 배포 범위나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는지 등 자세한 증거가 없더라도, 카탈로그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제품 카탈로그를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제품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겠죠. 카탈로그를 만들어놓고 배포하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을 리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는 해외 기업의 카탈로그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만으로도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카탈로그에 적힌 내용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보고, 해당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카탈로그만으로도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회사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 사실만으로도 배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고안의 신규성 판단 시 대비되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완벽히 명확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다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등록고안이 기존 카탈로그에 공개된 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카탈로그를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배포하는 것이므로, 배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배포된 것으로 본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 접착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사용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거래처와 비밀유지 약속을 하고 시제품을 납품한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단순히 납품 및 시운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된 것은 아니며, 비밀유지 약정과 그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축열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기존 기술과 같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