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08

특허판례

카탈로그 제작과 고안의 신규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카탈로그의 증거능력과 고안의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카탈로그, 만들기만 하면 배포된 걸로 봐야 할까?

이번 사건은 A사가 B사의 실용신안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사는 B사의 고안이 자기들이 이전에 만든 카탈로그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카탈로그를 실제로 배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카탈로그는 제작 목적 자체가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배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혼자만 보관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카탈로그의 배포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작 사실만으로 배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등 참조)

고안의 신규성 판단, 어떤 자료를 참고할까?

새로운 고안인지 판단할 때, 기존에 있던 발명이나 고안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자료는 완벽하게 모든 기술적 구성을 설명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법원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완성된 발명이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라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사의 카탈로그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발명 명세서처럼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라면 카탈로그의 설명과 도면을 보고 충분히 B사의 고안과 동일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B사의 고안은 신규성이 없다!

법원은 A사 카탈로그에 소개된 기술과 B사의 고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구성 요소에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작동 원리와 효과가 같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사의 고안은 신규성이 없어 무효가 되었고, 관련 법 조항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카탈로그의 증거능력과 고안의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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