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칼 들이밀고 돈 빌려달라 할 때 쓴 어음, 꼭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누군가 칼을 들이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차용증과 약속어음까지 써줬다면... 그 돈은 정말 갚아야 할까요?

사례: 폭력배 A는 칼로 甲을 위협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甲은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쓰고, 약속어음까지 발행해 A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A는 이 어음을 전혀 모르는 乙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어음 금액을 갚아야 할까요?

법적인 분석:

이런 상황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법적 개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절대적 강박' 상태여야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이 사례에서 A는 칼로 甲을 위협했기 때문에 甲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절대적 강박'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甲이 어음을 발행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민법 제103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甲은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대적 강박의 입증:

하지만 법원이 '절대적 강박'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어음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A의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형사 판결을 받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칼을 들이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차용증이나 어음은 '절대적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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